월세 계약 명의자를 바꿀 경우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Q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보증금 걸고 월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보증금은 제 돈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이미 제 예금 계좌는 압류가 된 상태인데, 오늘 체납금 독촉고지서가 날아온 것을 보니, 체납기간 및 체납액 이 꽤 되어서 월세보증금까지(명의자가 저라서 ) 압류가 들어올 것 같네요. 제가 벌어서 마련 한 보증금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의 것이므로, 보증금이 압류되는 일은 피하고 싶네요. 계약 갱신날짜는 2달 남짓 남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보험료 체납액의 완불, 혹은 일부 납부(체납액의 반을 일주일 안에 내라고 하더군요)를 하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월세 계약의 명의자를 집주인과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 이름으로 바꿀까요? 지금 이렇게 바꾸면 보증금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2011. 7.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 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계약자 명의를 동거인 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압류추심명령 이 내려지면 청구이의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전에 압류를 막기 위한 방법은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방법 밖에는 없고, 계약자 명 의를 바꾸더라도 압류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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