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 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하지만 투자수익금의 유무와 별개로 투자수익금을 회수하 는 방법상에 기망행위가 있다하여 A가 B를 형사고발하였는 바, B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 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 주식회사는 B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B에게 지불한 금액과 을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에게 지급했던 금전을 별도로 청구(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 주식회사는 B에게 청구했던 금액을 을 주식회 사와 연대로 배상하라는 청구상대 추가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때 적용 법률은 민법 제750조, 같 은법 제35조 1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질 의> 1. 갑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B에게 송금했던 금액을 을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인 지요? 2. 반대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게 송금했던 금액도 을 주식회사의 대표인 B(개인)에게 연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적으로 B는 받은 돈이 약정에 따라 받은 투자회수금이라 고 여겼기 때문에 을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받은 돈을 모두 을 주식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 적용 관계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 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 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