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농구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비수였기에 공격수를 따라다니고 있었구요. 공 격수를 볼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블을 하면 레이업슛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면서 제 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농구에서 팔꿈치 쓰는 것은 가장 강력한 파울로 제재를 받는 파울이구요. 치료비와 보호대까지 합해서 4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상담 을 의뢰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나 싶어서 판례를 검색해보니까 딱 1개가 검색됐습니다. 대법원 판례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판례고 판결이 나온지도 3달밖에 안되서 판결 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판결문에서는 운동하다 다친 걸로는 돈을 못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 지만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가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퍼왔어요. 대법 원 2011.12.8. 선고 2011다 66849,66856 판결【채무부존 재확인·채무부존 재확인】 관련 당사 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레이업을 하 면서 팔꿈치를 휘두르는 것은 수비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든 동작입니 다. 레이업슛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팔꿈치를 크게 휘둘러서 다쳤기에 정말 악질적인 파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구 규칙에서는 팔꿈치로 어깨 위를 가격하거나, 펀칭 파울은 개인 파울로 기록되고 팀파울에도 가산되며 그것은 스포츠 정신 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선수는 실격퇴장 당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외에도 팔꿈치를 쓰면 테크 니컬 파울이라고 명시된 조항도 3개나 더 있을 정도로 농구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파울에 비해 서 제재의 강도가 매우 쎕니다. 따라서 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 당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하거든요. 만약 제가 손배를 청구한다면 치료 비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운동경기 도중 상대방의 반칙에 의한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합 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한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란 대법원 판례에서는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경기와 관계없이 상해를 입게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예컨대 경기도중 흥분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때린다거나 경기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을 의 도적으로 가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후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상 담내용을 보면 레이업 슛을 던지는 순간 수비하던 의뢰인과 부딪쳐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의 부상은 경기의 일부라는 점, 상대방이 슛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 격했다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3.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치료비 전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의 경 우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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