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입니다.

Q

저의 오빠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 량 빽미러를 박았나 봅니다.근데 문제는 직원이 주차를 하고 간다고하고 오빠는 차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는 운전은 누가했냐 면서 오빠가 술먹었으니 경찰서에 가서 음주검사도했다네요 직원도 먼가 부딪혔는데 오빠 차빽미러가 괜찮아서 그냥 지나쳤다네요 ㅠ ㅠ 뺑소니인가요? 피해자 운전기사랑 얘기하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담날 경찰서에 직원하고 합의 서, 견적서 가지고 오라는데 오빠 위해서 운전해줬는데 직원한테 경찰서에 가자고 하기가 그런 가 봅니다. 혹 거짓 진술인가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한다는 말도 있던데 합의를 보았는데도 거짓말탐지기를 하는지? 직원이 사고직후 얘기를 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 오빠는 직원 한테 미안해서 그냥 차량 파손은 오빠가 낸다고 하네요 한 백정도 ㅠ 잠시면 직원을 될꼬가면 되지만 만약 오빠 도와준 직원한테 시간낭비되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해야할지 오빠가 고민이라네요 ㅠㅠ <질문> 1. 합의를 해도 거짓말탐지기필요? 2. 합의서와 견적서들고 오빠만가면 안되는지 3. 꼭 직원 운전기사가 가야하는지 ㅠㅠ 운전하면서 왜 차가 부딪쳤다는 걸 몰랐을까요 에고 변호사님 정말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라면 뺑소니 문제는 아니고,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 실재물손괴 정도입니다.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음주운전 자)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오빠와 해당직원은 조사를 받 아야 합니다. 첫번째 조사이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조사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므로 거부하면 경찰 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빠와 직원이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시 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오빠만으로는 조사가 안됩니다. 합의서는 과실재물 손괴 부분만 해당되고 음주운전 여부는 여전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직원이 함께 가는 것이 원활한 수사와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가지 않으면 경찰 은 계속해서 소환을 시도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빠만 더욱 힘들어집니 다. 직원에게 잘 이야기 해서 함께 가서 한번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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