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소액심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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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문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한 옥탑방을 2년 계약에, 보증 금 200, 월 20을 주기로 하고 살았습니다.하지만 겨울철이 되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 19일 자로 지방에 있는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수도물이 얼까봐 물은 틀어놓고 왔습니다.보일러는 돌려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12월 13일 경에는 인터넷 에 방을 내놓는 글을 올렸고, 12월 15일 경에 임대인에게는 방을 내놓는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 니다. 그 후 때마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수도가 동파되었고 보일러 배관까지 동파가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돌려주어야할 보증금 200만 원 중에서 보일러 및 수도 수리비와 3달치 월세(60만 원) 포함하여 150만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50만 원만을 돌려 주겠다 고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90만 원 을 부담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임대인이 부담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월세 3개월치와 수리 비 등을 제하고 난 후의 100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이 하도 완강하여 제가 70만 원 까지만 달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저의 부모님까지 직접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 기까지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볼려고 했지만 임대인은 제가 살면서 벌어진 일이니 절대 50만 원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몇 십만 원, 많아야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수리비를 제가 저렇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 겨, 소액사건심판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제가 하려는 행동이 맞는가 싶어서 이렇게 상담글 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은 겨울철에 너무나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옥탑방이니 여 름에 좀 더 덥고 겨울에 좀 더 추운 것은 감안하고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샤 워 등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화장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에 영향이 가해졌는지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곤 하여 몇 시간씩, 많게는 하루를 누전차단기가 다시 정 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그리고 보일러를 틀어 난방을 하면 내부 공기가 따뜻해져, 판넬로 된 주방과 화장실의 천장과 벽면에 결로가 너무 많이 생겨 날이 조금만 추워 도 그대로 얼음이 되고, 심할땐 주방 벽의 하단부에 주먹만한 얼음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일러는 12년이 훨씬 넘은 낡은 보일러였고, 보일러 점검하시는 분께서도 당장 갈 아 야할 정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임대인은 이마저도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저에게 떠넘 기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가파른 철로 된 계단은 눈이나 비가 오면 너무 미끄러워져서, 한번 은 발을 삐끗하여 추락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에 서 빠져나와, 수리비와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보증금 200만 원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소액심판청구를 생각 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바쁘신 데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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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2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 3개월분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40만 원 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보일러와 수도에 대한 수리비인데, 임대차관계에서 수리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간 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수선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부담을 하며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비해 보일러와 수도의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라면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뢰인도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점도 참작 되며, 임대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40만 원의 반환청구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일 러 및 수도 동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손해는 200만 원으로 추정되 므로 오히려 의뢰인이 6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따라서 소송으로 가면 의뢰인이 불리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대로 5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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