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관련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Q

전세(1억 1천) 안고 2011년 12월 아파트를 구매((1억 6천)했습니다. 세입자가 2012년 2월 초쯤 전화가 와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면서 2012년 4월 초 이사를 가야 되니 이사가기 2주 전까지 전 세금 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계약서상의 기간 만료는 2012년 5월 말경입니다.저희가 나가라 고 한 것도 아닌데 집을 샀으니 당연히 들어올 거라 생각했다면서 세입자가 혼자 알아서 그렇 게 이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 기간 전에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나갈 준비를 한 거지 만 저희는 세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이사하기 전에 2주나 빨리 줘야 하니 그런 세입자는 바로 구하기 힘들겠지만 우선 부동산에 내놓아 보자고 햇습니다.그랬 더니 세입자가 집도 깨끗하게 사용했고 이사오면서 자기들이 도배, 장판을 했다고 이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잔금 지급일과 이사 날짜 간의 큰 차이 때문에 들어 오겠다는 사람 은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 세입자에게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 다. 그리고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고 전세금을 기존에 내놓은 가격보다 1천만 원 낮추어 빨리 나 갈 수 있도록 해볼테니 대신에 세입자도 잔금 지급일을 이사 날짜에 최대한 가깝게 조정 해달라 고 하니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계약할 사람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전 화했더니 또 자기가 도배, 장판 했으니 도배, 장판비를 주던가 아님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 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새로 한 장판은 뜯어서 가져가고 헌장판을 다시 깔아 놓 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시 도배, 장판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니 1천만 원 낮 췄던 금액도 올려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 줄 수도 없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전세금을 주 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중계업자에 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장판은 다 걷어가고 벽지는 다 찢어놓고 갈테니 계약할 세입자 한테 상황 설명해주고 덧붙여 도배, 장판은 집 주인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통화 끝난 후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도배, 장판 다 뜯어 갈테니 계 약서 만료일에 잔금 치뤄 달라고 하네요. 결국 계약하기로 한 새로운 세입자는 가시고 부동산에 도 매물 내려 달라고 했네요. <질문> 1. 전세를 안고 집을 샀는데 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수하고 전세금 1억 1천만 원 있다는 내 용이 적혀 있는데, 현 상태라 하면 도배, 장판이 되어 있는 현재인가요? 2. 제가 집을 산 것은 현재의 깨끗한 집을 산 거지 지저분해지는 집을 산게 아닌데 집을 사기전 인 이전 집주인과의 일인데 그걸로 저에게 도배, 장판 비용을 대신해 이사비를 요구할수 있 나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돈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이전 주인 과 세입자간의 문제인가요? 3. 전세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 전세계약서의 내용도 전부다 포함해서 권리가 넘어 오는 건가 요? 전세계약서를 이전 주인한테 받아야만 전세계약상의 내용이 효력있나요? 만약 전세계약 서가 없다면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4. 전세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도배, 장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통이라 체크하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도배, 벽지를 처리하면 당연히 벽지는 쓰지도 못할 상태가 되어 새로 해야 할 것이 고 장판 또한 지저분해 지는데 그러면 처음 전세계약서에 체크 되어 있는 보통 상태로 복구 를 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가능한가 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나몰라라 할 경우 전세금에서 거기 해당하는 수리비를 차감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현 상태란 건물을 매수한 시점의 상태이므로 의뢰인은 매도인으로 현재 의 상태대로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즉 도배와 장판이 모두 현재 상태와 같은 건물을 매수 한 것입니다.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이 하였더라도 이는 전 소유자와의 약정에 기해 임차인 의 비용으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 것이므로 도배와 장판비용을 새로운 소유자인 의뢰인에 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의뢰인은 현재의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호의로 이 사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비용을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배와 장판비용을 대신하여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3. 전세계약서를 받든 안받든 전세계약상의 내용을 의뢰인이 그대로 인수한 것이고, 임차인도 의뢰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는 있지만 도배와 장판 문제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처리한 문제이므로 의뢰인이 도배와 장판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 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전세계약상의 내용은 그대로 임차인과 의뢰인에게 적용되므로 전세계 약서상의 원상회복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4.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그것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고, 도배와 장판은 건물에 부속된 것이 므로 그대로 두고가는 것이 원상회복입니다. 다만 장판의 경우 임차인이 이사갈때 걷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장판을 걷어갈 수는 있으나 도배의 경우에는 이를 훼손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소송 외에 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어차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판은 걷어가라고 하시고 도배는 그대로 두라고 하시되, 만약 도배를 훼손하면 전세금에서 도배비용을 공제하고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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