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후 세입자가 도망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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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원룸 임대업을 합니다. 세입자(남25세)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만 기 며칠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집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시가스비 3달 연 체미납으로20만원 + 씽크대에 구멍 + 방충망파손 이사실을 세입자에게 동영상으로 해서 보냈습 니다. 그 이후 30만원을 12월 25일까지 보내주기로 한 후 세입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동거녀와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손해본금액 30만원을 하는수없이 정리한후,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았습 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러 갔더니 접수가 안되니 민사로 법원에 가 서 하라고 합니다. 돈도 30만원 밖에 안되고 민사로 하면 시간이 너무길고 형사로 해서 사기죄 가 성립 안되도 좋으니 조사 좀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접수를 안해주니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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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종적을 감춘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사 기죄는 임차인이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 여 30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30만원 정도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의무가 있 는지조차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민사문제로 처리 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경찰도 수사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그렇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30만원의 손해를 입증 할 증거도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증거와 임차인의 현 거주지를 찾아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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