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요.

Q

1.65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고 나서 갚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박** 계좌이체는 그의 아들 윤**으로 해 주었구요 지금 아는 정보는 이름과 그들의 전 화번호 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주소라도 알면 찾아가라도 볼텐데 어떻 게 해야 할까요 2.음식협회에 기부를 한다는 말로 150만원을 제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었습니다.제 전 직장 사장 이었고 그 당시에는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사단법인 한복협회 진** 회장입니다. 현재는 사무실도 닫힌 상태이고 전화를 걸면 의도적으로 끊습니다. 신용카드라도 승인취소 할 요량으 로 그 음식 협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기부가 아니고 협회장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한 것이 었습니다.이런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선생님.무지한 글 입니다. 인정 에 이끌려 돈 거래를 하고나서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을 8개월 이라 간 호사로써 일을 못하니 신용카드 쓴 빚을 갚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독 촉장을 받은 상태입니다.외국인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직 정식 비자가 나오지 않아 남편도 일을 못하는 실정 입니다. 두가지 사건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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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빌려준 돈 650만원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지만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경우 차라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 고 그 과정에서 주소를 알아내거나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연락처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결제부분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는 의뢰인의 명의이고, 따라 서 누가 사용하였던 간에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장에게 카드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장이 카드사용을 부인하면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 기해도 이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대금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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