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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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조그마한 핸드폰 매장을 운영 중인 갑 입니다. 법무사도 다녀오 고 경찰서도 다녀와봤지만 답변들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고민하다가 지식인을 보던 중 친절한 답 변을 보고 개인질의를 요청하려고 몇자 적습니다. 2010.08월경 직원(이하 을)을 채용하여 매 장근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매장이다 보니 직원을 여럿을 둘 형편은 못되어 1인근무 매장으로 돌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를 할 때 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년여 동안 지속 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을과 상의하여 돌파구를 모색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급여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을의 휴무일에 제가 매장근무를 하면 방문자도 많고 매 출이 감소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군요. 그래도 고용주와 직원 의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믿고 다독이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을의 임금이 밀리게 되어 부업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일을 하던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느 도매매장에서 소 규모 매장의 직원을 상대로 직접계약을 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리베이트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 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넘겼지만 도매매장 사장이 저희 매장에 여러번 방문한 점이나 매출 감소 등 여러 정황이 그냥 넘기기 힘들게 만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상황이 이러저러 하고 이런 소문들 이 들리는데 혹시 관여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울면서 시인을 하더군 요. 저희 매장에 근무하기 전부터(타 매장근무 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의지하며 근무했던 직원이 그러 하 였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릴 정도 였습니다. 핸드폰 매장(판매점)의 수익 구조는 1. SK네트웍스 2. 개통대리점 3. 도매매장 4. 판매점 순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통대리점에서 도매매장 으로 물건을 내려주게 되고 도매매장에서 판매점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다시 내려주게 되 면 판매점에서 판매건을 개통대리점으로 다시 올리게 되어 개통이 되면 수수료가 생기는 구조입 니다. 직원이 행하였던 도매매장이 현재 저희와 거래 중이던 도매매장이란 것이 더 충격이었습 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지인판매 건에 한해서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직원은 해고된 상태이구요. 노동부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관해 진정을 넣었더군요. 이 런 경우 제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와 제가 직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손해의 내용> 고용 최초 시부터 해고 시까지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금액 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정신적 충격 으로 인해 매장은 내놓은 상태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증거유> 직원의 통장에 도매매장의 이름으로 매달 수수료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해율> 월 소득액, 보험가입 유무, 직원과의 합의 하에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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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퇴직금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방법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의뢰인이 고용하여 1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일단 밀린 급여와 퇴직금(1개월분의 급여)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와는 관계없이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 서 해당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답변서를 작성해서 해당 직원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시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등 조치 1) 일단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직원이 그동안 의뢰인 몰래 받아 챙긴 리베이트 내역과 액수를 정리해서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특히 직원이 수수료를 지급받 은 통장의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직원이 범죄를 인정했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리베이 트를 지급한 해당 거래업체에 가서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어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 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일단 위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고 형사처벌 여부 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서 기소의견이라면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되, 직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손해액 은 직원의 횡령금액 정도가 예상됩니다. 매장을 내놓게 된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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