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정신청 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 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형사소송 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 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 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 이 있다.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 로 라고 쓰여진 것 자세히 해석 좀 해주세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재정신청 기각되면 모 든 사람 다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즉시항고는 재정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일내인 건가요? 아니면 재정신청 기각된 날로부터 3일내 인가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재정신청 후에 기각되면 모든 사람 다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