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상속과 누나의 부모님 댁 거주 문제

Q

부모님 생존시, 누나의 부모님 부양 주장과 역으로 누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문제를 상담드 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두 분 다 작고 하셨습니다. 1. 부모님의 집 등기이전(유산상속)은 4명이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결과 본인이 14/44, 큰누나가 12/44, 셋째누나가 10/44, 막내누나가 8/44로 나누었습니다. 둘쨰 누나 는 사망. 어머니께서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들이라는 면을 세워준 것이고, 큰누나 는 어머니가 하시던 가정예배를 이어가는 이유로 조금 더 받고, 셋째누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받 게 되었고, 막내누나는 그 동안 집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기에 새로 재혼한 매형에게 이미 그 상 황을 설명할 터라 작게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런 배분으로 등기 이전 되었 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누나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큰누나가 모시던 자녀가 1.5배를 받아여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18년 전에) 어머니 집에 들어올 때 3,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산문제를 논의할 처음에는 그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당연히 집의 보증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리를 양보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2. 문제는 현제 이 집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월세가 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난 번 어머 니 돌아가셨을 때는 올 6월이면 계돈이 끝이나서 그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의논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전화해서 재개발 문제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비 용으로 매 40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돈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합니다. 3. 현재 3층에서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서 큰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관리비를 월세 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4. 지금 그 집이 재개발 논의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누나는 5년 내에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증금(약 4억)이 많아서 지금의 시세로 팔면 남는 돈이 적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보다 그 집을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5. 큰 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이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동기간들의 생각은 어머니의 집에 큰 누나가 들어와 살면서 더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는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에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 결혼식과 모든 행사를 그 집이 누나 집인양 사용하며 부 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않는 다 뿐이지, 저나 제 아내나 아들과 며느리의 도리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6.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누나의 권리(모시고 있던 자녀)가 당연한 것인지? (오히려 필요에 의해 들어왔는데도) 2) 현재 어머니 집에 살면서 모든 관리비를 월세에 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집 매매에 대해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이상이 나가면 매매하기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양을 했다거나 동거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 누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 을 수는 없으므로 첫째 누나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아울러 이미 다른 상속인들 보다 많은 지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건물이 상속재산이라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받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세로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로서 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누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관리비를 납부하 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의뢰인이 집 매매를 주장하려면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한 후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될 경우 협의서를 작성한 후 매매가 가능함), 반대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되, 경매분할의 방법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경매분할은 어려울 수도 있고, 소송기간도 오 래 걸리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혼자 집 매매를 주장하더라 도 집을 매매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