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추심

Q

1. 내용 미얀마에 거주하는 서◇호는 한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미얀마에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공 급자를 찾던 중, 예전에 씨◇엠립에서 알고 지냈던 김◇수를 컨택하게 됨. 김◇수와는 1996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알게 되었고, 6개월간 같이 살기도 할 정도로 가까웠음. 2011년 8월, 그에 게 버스 1대와 트레일러 헤드 한 대를 주문했고, 해당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 구입비, 수리비 전액을 지불했음. 1차 주문 차량이 양곤에 도착하기 전에 운송비인 선박비는 서◇호의 대리인이 직접 해당 선박회사에 직접 송금했음. 1차 차량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으나, 그 수리비를 김◇수가 책임진다고 했고, 양곤에서 새로운 구매자가 있었기에 2차 주 문에 들어감. 2011년 9월 7일, 2000년형 현대 에어로 퀸 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함. 김◇수는 차 량 확보에 나섰고, 9월 9일 매물 차량이 나왔다고 통보 받아 구입 결정. 차량은 대당 2천1백만 원에, 김◇수 수익 대당 2백만 원, 차량비 수리 대당 1천2백만 원에 하기로 합의. 9월 9일 차량 계약비 조로 1천6백만 원 송금. 그 뒤로 9월 말까지 차량비와 수리비 송금. 선적 배의 출항이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배의 출항일이 결정된 11월 25일 최종 잔금 1천만 원 송금. 12월 5 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선박비를 미리 줄 수 없겠냐는 문의를 해옴. 선박비는 우리쪽에서 내겠 다고 하자 기존 선박 회사에 지불해야 하고 사정이 이래저래 해서 라고 재촉. 아직 선적 전이라 못 싣을 가능성이 있어서 ◇호의 대리인을 통해 우선 송금해줌. 선박은 12월 15일에 도착했는데 선박회사에서는 운임을 안줬다고 차를 내주지 않음. 그 뒤로 김◇수와 컨텍을 했고, 김◇택은 내일, 내일 하면서 3주일을 넘겼음. 그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차량이 항구에 묶 여있고, 김◇수가 해결의 기미가 안보여 2012년 1월 19일 한국에 있는 선박회사를 컨텍하여 직 접 운송비 지불. 2월 23일 버스를 항구에서 찾아올 수 있었음. 그 뒤로 운송비에 대한 전화를 계속했으나 전화 신호만 가면 끊었음 2. 김◇수에게 송금 내용(송금 기록 있음) 김◇수에 보낸 차량 구입비 및 수리비 총액 69,956,000(원래 계약은 7천. 나머지는 1차 수리 보 상비). 김◇수에게 보낸 선박비 \13,288,000만 받으면 됨.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김◇수가 선박비를 주지 않는 경우 추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김◇수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 둡니다. 그리고 김◇수를 상대 로 선박비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송금내역과 송금명 목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승소판결을 받고 김◇수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 판결문을 이용해서 집 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수에게 부동산에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이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 통장에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추 심명령 신청을 해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약 1개월 정도 소요). 3.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바로 추심을 할 방법은 없고, 따라서 김 ◇수의 주소지와 재산을 먼저 탐색해 두고 재산을 찾는 경우 가압류를 해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