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30년 넘게 임대업을 하시다가 작년 6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딸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태닝샵이 7개월 연체되었고 약 2달 전 법원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른 곳에 서 태닝샵이 또 사업을 하였으나 2억 이상의 채무가 생긴 관계로 만일 태닝샵에게 보증금을 재 어 주어야 하는 경우 우선권이 그 쪽에 있으니 2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곳에 주라는 법적 판결 문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3월이면 계약 만료일이라 1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제 계약을 끝내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혹시나 받지 못할까봐 가게 와 집주소까지 보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내용증명은 우체국과 법원에만 도착, 보관되고 가게와 집으로 보낸 내용증명 두 장은 저희집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 도 이사를 가버린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이야 공탁금을 건다 해도 열쇠와 가게 안의 집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말이지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이 경우 임대차보증
금을 공탁해 두시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주소가 불명이므로 소장이 송
달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
아내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주소가 초본상에도 나와있지 않으면 두 번 정도의 특별송달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
달을 통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 바로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건물 내부의 집기들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은 내부집기의 양과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 ~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출된 물건 중 비싼 물건들은 이삿짐센터 등에 보관하고 일단 의뢰인께서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까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매
각한 돈으로 보관비용과 집행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바로 무단으로 물건들을 반출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과정
을 거쳐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되거나 주소를 알게 된
다면 조금 빨리 물건을 반출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