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Q

수고하십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저는 1995년3월 A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2. A는 아파트 건설업자이며 IMF 시 자금난으로 1998년 부도가 났습니다. 3. A는 불법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2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 후 은닉재산으로 2002년부터 타인의 명의로 법인 3개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A와 아 내는 모두 신용불량자로 A와 그의 아내 명의의 자산은 없으나 2011년에 대학원 1년에 다니는 자식 명의로 건물과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상으로 3개 법인의 자산은 상당합니 다. 4. 저는 2003년에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의 이자를 못 받고 있으며 최근에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질의> 1. A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 효과에 대하여) 2. A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일 A의 아내가 자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대항 한다면? 3. 타인 명의의 3개 법인을 대상으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4. A의 자녀 명의의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소장 작성에 대하여 신청인 xxx 피신청인 xxx 목적물의 표시 xxx 목적물의 가격 xxx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도 A가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 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고 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면 A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므로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염려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정형이 3년인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구 형법상 3년이 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A의 자녀를 상대로 A가 명의신탁하거나 또는 은닉한 재산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A의 자녀가 A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아야 하고 자녀가 제 3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A의 재산임을 입증하여 A에게 반환시키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3.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인격부인론이라는 법리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직접 대여 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이 A의 개인소유 임을 입증할 수 있 다면 이러한 법인설립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법인에게도 A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4. A의 자녀가 A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것이라면 의뢰인은 A의 자녀를 상대로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해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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