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폭력벌금이 오늘 150십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1 고약 15026 (2011형제42836) 상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폭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습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은 두 건을 신고하고 한 명은 한 건, 총 세 건을 어제 한번에 받았습 니다. 그 중 한 명 두 건 신고한 사람과는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한 건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합 의를 못봅니다. 진단서는 그 쪽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뺨 한 대씩 때린 사건이에요. 이건 세 건을 한번에 받은 거라 따로따로 처벌을 받는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 하나 있는데 또 벌금이 나와요? 아니면 제가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답답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택배상하차 해서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벌어 서요. 150십만 원을 한번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인 폭행은 진단일수 등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행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기간 안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되어 중한 벌금이 선고되거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폭행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인 폭행죄를 3건이나 범한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예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였거나 상습폭행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3. 의뢰인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구속될 사안은 아니므로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
도 되지만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해야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으므로 합의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