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서 제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 시니 어머니가 보험금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님 형제들도 보험금을 나눠 갖는 건가요? 그리고 형 이 한 명 있는데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아 가나요? 근데 형이 그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보증을 서서 집이랑 밭이랑 다 말아 먹었는 데도 그런건 상관없이 장남이여서 보험금을 더 받나요?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와 자녀 7명이 함께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7분의 3, 자녀 각 17분의 2입니다. 장남이라고 더 받는 몫은 없고, 형이 예전에 아버지 도장으로 보증을 선 일도 그 자체로 형의 상속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자녀 7명이 각 1, 어머니가 1.5이므로 전체 8.5 가운데 그 비율대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눌 재산이 1억7천만원이라면 어머니 3천만원, 자녀 각 2천만원이 됩니다. 아들딸이나 장남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쪽 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이와 별도로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자가 피해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어머니와 자녀 각자가 자기 몫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는 각자의 고유한 권리여서 상속분과 따로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입한 생명보험이라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받습니다. 어머니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머니가 받고,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증권에서 수익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는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보증 문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이미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으니, 형이 끼친 손해를 분할 협의 때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빚, 보험 계약 내역을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시고, 가해자 쪽 보험금 협의나 수령은 상속인 모두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