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되구요. 돈 나올 데가 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알고보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나봐요. 본론만 말하자면 두 달 전 보험사기 로 연류가 되어 검사측에서 일시적으로 계좌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쯤 금융위 원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은행에 갔더니 사고계좌라 계좌복원?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복원도 했다고 하구요. 2~3일 뒤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출금하러 갔더니 잔액조회만 되고 출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잔액은 확인 가능하나 출금이 안 된다니 그냥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인지 아니면 진짜로 저런 것인지 이런 쪽으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답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금융권이라 별개의 문제인가요? 어찌됐건 나쁜 돈인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돈은 받고 싶습니다. 이자고 뭐고 원금만 딱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계좌정지 처분까지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사용가능 공문이 왔다거나 그럼
에도 인출이 안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정지가 풀렸다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인출
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은행을 찾아가 창구직원에게 인출이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니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인출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돈을 빌려준 통장거래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사기죄로 형
사고소 하시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하기 전에 통장에 가압류를 해두
면 더욱 확실하지만 통장가압류 시 현금공탁의 부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