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민사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회사원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술집에서 남녀일행 4명과 함께 새벽 5시에 술을 마시다가 금남의 구역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짝 근처에 여자마크 같은게 없었습 니다. (고의아님) 들어갔는데 또래의 예쁜 아가씨 3명이 저와 눈을 맞추길래 취한 상태에서 기 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에게 다가갔다거나, 신체를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여자화장실 인데요 하길래 밖으로 나와 남자화장실을 찾았고 일 분 후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5~6초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들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찾아내어 목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가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고, 양쪽이 맞고소를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 vs 폭행 으로. 결국 양쪽 다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피해라면 걍 놀랬던 마음인데 저는 목이 꺽인 채 맞아서 병원비가 꽤 나왔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달 병원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권 청구해서 보험처리를 받았고 병원비 환불 받았습니다. 가 해자 최폭행은 니가 먼저 원인 제공한 건데, 다친 건 니 돈으로 해결해라 식이고, 자기한테 청 구했다간 그 여자들 시켜서 민사소송 하겠답니다. 성적 수치심에 대한 위자료를 받겠다는 뜻이 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질의> 1. 얼마정도 나올지? 2. 위자료보다 변호사 고용비가 훨씬 크게 나올 듯 싶은데, 상대의 소송비용을 제가 전액 덤탱 이 써야 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성추행사건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 다. 폭행 가해자는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 검찰항고를 띄워 고불항 사건 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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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기각되어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상 위자료는 1,0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 사건이 파기되어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전부패소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용을 패소자인 의뢰인이 지급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구가 일부인용 되거나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더 크게 판결에 내려 지면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얼마를 이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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