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월 11일생 A씨가 2011년 9월 13일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망하여 산재처리 받음. [근로계약 내용] 기간 : 2011.9.10 ~ 9.15 (6일간) 직종 : 도비용접 일당 : 180,000만 원 으로 일하던 중 9.13일에 사망사고.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131.400원 인정 받아 월 2,078,310 원 연금으로 받음. (자녀 없고 처) [사고내용] 크레인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사용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크레인 후크로레일을 들어 올려 12m 위 에 있는 크레인 레인 설치 통로에 안착시키던 중 크레인 후크의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레일이 신호수인 피해자가 크레인 레일 설치 통로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재해자가 걸고 있던 안전 대를 타격 및 파단시켜 고인이 1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유족 현황] 처, 자녀없음, 처의 모, 피해자 부모님 모두(60세 이상) 생존 [합의내용] 1. 회사 : 산재와 근재로 보상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2. 크레인기사 : 합의 없이 경찰조사결과 법원으로 송치됨(1월 6일) * 공탁금처와 부모님 앞으로 15,000,000정도로 알고 있음. [과실내용] - 현장 검증시 확인 내용 1. 회사 : 안전망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 시 무전기 및 호루라기 지급 안됨 - 근거리 작업이라 수신호로 작업 했다함. 2. 크레인 : 작업 시 안전센서를 해지하고 작업하다가 사고 발생 3. 근로 재해자 : 안전모, 안전대 모두 착용 [질의 내용] 근로자 과실 20%로 계산시 회사에서 근재보험(삼성화재 1억)으로 처리 중. 크레인 회사 - 자동 차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들어 있음. 1. 근로자 과실율 몇 %인지요? 2.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근재보험회사는 위자료만 5천만 원을 제시) 3. 처의 위자료와 부모님의 손해배상액이 별도로 산정되는지요? 근재보험가액 1억이 넘을 시 크 레인회사에 동시체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처만 위자료에 합의하고, 부모님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