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비스직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조합원 들어오는 다음카페에 조 합원들에게 홍보 및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아래 내용을 등재한 후 5일 후 삭제하였는데 이것 도 잘못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해서요. 내용은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등재한 내용> 장◇의 해직과 복직의 진실 2003년 장콜 설립 후 해직과 복직은 크게 구분하면 4차례 있었습니 다. 그러나 발생이유와 복직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최근 입사한 동료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1차 해직 : 직원대표 및 단체는 없었음. 2003년 권재수씨 등 11명(7명 복직) 사유 : 근로자 임을 인정해 달라며 노동조합 설립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 없이 해직됨. 결과 : 2011년 말 대법원 판결로 전원 승소후 복직.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원복됨) 이 분들의 승소로 우리가 봉사원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아 차후의 법원판결이 비교적 쉽게 결론 날 수 있었습니다. 2차해직 : 직원대표는 박◇◇ 노사협의장. 2007년 김◇◇ 등 22명(13명 복직) 사유 : 관리직원의 임의 잣대로 특별한 기준도 징계위도 없이 해직 됨. 결과 : 2008년 말 법원 판결로 전원 승소 후 복직.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원복됨) 3차해직 : 직원대표는 박◇◇ 노사협의장. 2009년 말 안◇◇ 등 6명(6명 복직) 사유 : 근무평가 성적이 안좋다는 이유로 징계위 없이 해직됨. 결과 : 2010년 말 법원 판결로 전원 승소 후 복직.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원복됨) 4차해직 : 직원대표는 김◇◇ 노사협의장. 2011년 이◇◇(복직 및 징계위 재심 예정) 사유 : 상계복지관에서 장애인 부모들과 심한 다툼 및 관리직원에 대한 거친 행동으로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위에서 해직됨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직은 과하다는 판결로 징계위에서 재심 예정. 1~3차 해직사태와 4차 해직의 차이점 : 1~3차 해직사태는 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근로자의 기 본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해직에 대한 항거이므로 법원에서 승소판결 후 조건 없이 복직시키라는 것이나 4차해직은 당사자의 중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위의 해직결정은 과하니 재심하라는 건이며 4차의 경우 현노사협의회 김◇◇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단과 중재를 하려하였으나 이◇◇씨가 민노총 가입 후 도움을 받겠다고 하였으며 2, 3차 해직사태 당시 노사협의장은 해직 자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들이 민노총에 개별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 복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당시 협의회장은 두 차례의 해직사태 동안 운전원의 대표로 있었으나 수수방관 하다가 본인과 친한 이◇◇씨가 해직되자 민노총에 뒤 늦게 자진가입 후 법률지원을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해직은 과하니 다시 징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노위 판결후의 전개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공단에서 항소 하여 중노위---> 행정법원 ---> 대법원의 과정이 예상되며 공단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징계위에 서 재심 후 해직보다 아래 인정직, 감봉 등의 조치 후 복직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결론 : 1~3차 해직사태와 4차해직은 원인도 틀리고 복직과정도 다르며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도 틀립니다. 1~3차 해직에 관련되신 분들은 초창기 장◇의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의 기본권 을 지키기 위한 항거를 하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복직하신 것이기에 이 분들의 선구자적인 투 쟁결과에 힘입어 이제는 공단에서도 잘못된 임의의 잣대로 우리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없 어졌으며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에 해직된 이◇◇씨는 공기업직원 및 장◇운전원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언행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하여 과하니 다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징계위와 지방노동위 심판과정에서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선처만 바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코 복직된 것이 자랑스럽고 축하를 받을 일 만도 아니며 먼저 전체 장◇운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이르킨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 먼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1기 노사협의장은 대표자로 재임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해고 사태에 대하여 운전원 대표로서 대처한 처세에 대하여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금번 소속조합원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지회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며 자랑과 치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복직이 민노총지회장이 능력있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단 순히 민주노총 법률단의 노력임도 정확히 알 필요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