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적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데 요번에 공장을 새로 하나 지으셨데요. 그러면서 공장 지으면서 주식을 사셔야 하는데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라 아들인 제 남편 명의로 사놓으시겠다고, 피해가는 거 전혀 없는 거라고 달달이 배당금도 나올꺼라고 하시면서 신분증이랑 도장을 받아 가셨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일년정도 된 거 같은데 아직 배당금도 받은 적 없고 주식 산 그런 내용 담긴 종이 한 장 본 적도 없어요. 그 래서 정말 주식을 산 건 맞는지, 남편 명의로 이상한 거 한 건 아닌지 의심하던 찰나 어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보낸 사람은 아버님 회사 대표이사 라면서 창업 당시에 지분 49%(사천구백만 원) 을 본인이 대납하였고 법인 설립 등기 후에 갚기로 했는데 갚질 안는다며 돈을 갚던지 아니면 자진 이사사임, 소유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배당금 포기한다는 각서, 주식양도양수 및 주식인수 계약서, 이사사임서에 대한 제반서류들을 2월 6일까지 처리해 달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 사소송을 진행한다며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드리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공 장이 잘 되는거 같으니까 혼자 차지하려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원래 얘기한 대로 같이 운영하자 고 해 보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로써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 요. 만약 아버님이 그 사람 요구대로 안해주면 소송을 당하는건 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 고 제 남편 명의로 그 사람에게 지분을 대납해줬으니 그에 대한 각서라던가 서류들이 그 사람에 게 있을거고 아버님께서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질의> 1. 저희가 사천구백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고 이사사임이랑 주식양도포기 이런 것들을 할 경우 따로 드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증권 거래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 다고 하는거 같은데 세무소에 신고도 해야한다는거 같고 이사라는 직책도 되어있는지도 몰랐 거든요. 2.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떼고 갚는게 저렴할까요? 3. 남편에게 주식대금을 빌려준게 되니까 남편 명의로 무언가 각서라던가 돈을 갚는다는 서류들 이 분명 작성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으니 그 사람이 없다고 잡아떼면 모르는건 데 그냥 주식을 주는걸로 끝나는 걸까요? 4. 그 쪽에서 제시한 2월 6일이 지나면 남편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보통 내용증 명도 3번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아서 줘도(1월 31 일에 받았으니까 주말 껴서 6일) 상관 없는 건가요? 5.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사람이 주식압류만 할 수 있나요? 6. 아니면, 주식은 놔두고 제 명의 집이라던가 통장, 월급 같은 거를 압류할 수도 있나요? 7. 집이 압류가 된다면 그 집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친정부모님 집인데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 서 세금 때문에 명의만 제 꺼로 해둔 거거든요. 8. 그리고 아버님이 남편 명의로 보증이라던가 그런거를 또 몰래 해뒀으면 저희가 알 길이 없는 데 그냥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버님께 드린건 신분증이랑 도장을 한번 드렸던거 밖에 없었는데 그 도장이 인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감도장이 맞다면 아버님이 인감증명서 떼서 무어라도 했을까봐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