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문제로 상담 부탁드려요.

Q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적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데 요번에 공장을 새로 하나 지으셨데요. 그러면서 공장 지으면서 주식을 사셔야 하는데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라 아들인 제 남편 명의로 사놓으시겠다고, 피해가는 거 전혀 없는 거라고 달달이 배당금도 나올꺼라고 하시면서 신분증이랑 도장을 받아 가셨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일년정도 된 거 같은데 아직 배당금도 받은 적 없고 주식 산 그런 내용 담긴 종이 한 장 본 적도 없어요. 그 래서 정말 주식을 산 건 맞는지, 남편 명의로 이상한 거 한 건 아닌지 의심하던 찰나 어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보낸 사람은 아버님 회사 대표이사 라면서 창업 당시에 지분 49%(사천구백만 원) 을 본인이 대납하였고 법인 설립 등기 후에 갚기로 했는데 갚질 안는다며 돈을 갚던지 아니면 자진 이사사임, 소유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배당금 포기한다는 각서, 주식양도양수 및 주식인수 계약서, 이사사임서에 대한 제반서류들을 2월 6일까지 처리해 달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 사소송을 진행한다며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드리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공 장이 잘 되는거 같으니까 혼자 차지하려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원래 얘기한 대로 같이 운영하자 고 해 보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로써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 요. 만약 아버님이 그 사람 요구대로 안해주면 소송을 당하는건 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 고 제 남편 명의로 그 사람에게 지분을 대납해줬으니 그에 대한 각서라던가 서류들이 그 사람에 게 있을거고 아버님께서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질의> 1. 저희가 사천구백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고 이사사임이랑 주식양도포기 이런 것들을 할 경우 따로 드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증권 거래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 다고 하는거 같은데 세무소에 신고도 해야한다는거 같고 이사라는 직책도 되어있는지도 몰랐 거든요. 2.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떼고 갚는게 저렴할까요? 3. 남편에게 주식대금을 빌려준게 되니까 남편 명의로 무언가 각서라던가 돈을 갚는다는 서류들 이 분명 작성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으니 그 사람이 없다고 잡아떼면 모르는건 데 그냥 주식을 주는걸로 끝나는 걸까요? 4. 그 쪽에서 제시한 2월 6일이 지나면 남편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보통 내용증 명도 3번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아서 줘도(1월 31 일에 받았으니까 주말 껴서 6일) 상관 없는 건가요? 5.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사람이 주식압류만 할 수 있나요? 6. 아니면, 주식은 놔두고 제 명의 집이라던가 통장, 월급 같은 거를 압류할 수도 있나요? 7. 집이 압류가 된다면 그 집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친정부모님 집인데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 서 세금 때문에 명의만 제 꺼로 해둔 거거든요. 8. 그리고 아버님이 남편 명의로 보증이라던가 그런거를 또 몰래 해뒀으면 저희가 알 길이 없는 데 그냥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버님께 드린건 신분증이랑 도장을 한번 드렸던거 밖에 없었는데 그 도장이 인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감도장이 맞다면 아버님이 인감증명서 떼서 무어라도 했을까봐 걱정이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주식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세금은 모두 세무 서에서 관리하므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2.3.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팔아서 갚는 것이 낳은지에 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고,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버님께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만 믿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더욱 일이 커집니다. 특히 아버님이 어떠한 서류들을 작 성해 주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아버님을 통해 사실확인을 먼 저 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독촉과 증거 만들기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답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답변 기간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에 관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관계 없습 니다. 5.6.7.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으므로 주식과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 해 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재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8. 소송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아버님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9.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각종 서류에 대해서는 남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아 버님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어떻게 된 일인지에 관해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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