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주거래은행계좌를 새로 바꾼지 3개월이 지났고 새 은행계좌로 거래를 해왔으며 1월 27일에 부가세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니 해산등기에 기백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대표는 환급금 의 언급은 없이 해산등기는 1/N 으로 하고자 합니다. 폐업을 해도 거래은행으로 세무서에서 환 급 된다고 하니 아마 대표는 그 돈을 사업상의 증빙서류를 맞춘 후 개인용도로 쓰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표가 쓰고 있는 주거래은행 거래정지 하는 법은 없을까요? 계좌를 없애면 대표가 환급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주거래은행계좌를 통해 횡령을 하거나 범죄에 이용하지 않은 이상 주거래은행계
좌의 거래를 정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2. 대표이사가 환급된 부가세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 점을 미리
고지하여 횡령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해산등기비용은 법인의 자산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를 1/N 한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