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행위를 하는 아파트관리소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을까요?

Q

아파트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불신임한 주민들이 따로 모인 카페에서 논의 중인 게시물(법적으 로 문제 없는 문건)을 가져와서 불신임 당한 대표를 지지하는 노인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단지 내 일에 깊숙히 개입해 도 되나요? 상당히 문제 있는 소장인데 불신임한 대표들을 대신하여 대표고소인으로 고소도 하 고 결국 우여곡절끝에 무죄가 되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시물인 문건을 문제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설득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처벌하는 법 이 있을까요? 주민 일에 관리소장은 왜 월권을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월권행위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 아파트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또는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그 범위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상담 내용상 그런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리소장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고, 추후 아파트 관리업체 재선정 시 위와 같은 월권행위를 근거로 재선정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리 관리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월권행위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등의 조 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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