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서 호기심에 가져왔습니다. 근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주었는대 그걸 잃어버려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지금 합의를 내일하는 상태인데 제가 군 특성화과 학생이라 학교 졸업하고 하사관으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게 신원조회로 하면 나올까 요? 이게 뜨면 저는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게 됩니다. 수사경
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는 조회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사경력자료에도 범죄와 처분
에 대해서는 남게 되므로 임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선고 받으면 벌금전과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어 이 부분은 하사관 임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에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나오므로 면접 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사 받고 있는 사건이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