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Q

피신청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그런데 조정법정에 이해관계인 이라는 자가 나와 노인들을 감시하는 듯하고 결국 조정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질의> 1. 그런데 오늘 대법원사건검색을 보니 결과 조정불성립 그리고 2월9일자로 조정기일이 예고되 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신청인은 강제조정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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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전되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정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몇 차례 조정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2. 9. 조정에 관하여 출석통지서가 송달될 것이므로 다시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조정기일에는 조정당사자만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위원이 판단하기에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이해관계인들의 출석을 원치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이 조정을 방해하고 있 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동석을 원치 안는다는 취지의 조정의견서를 미리 조정위원에게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도 이해관계인들의 출석을 원치 않는다고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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