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그런데 조정법정에 이해관계인 이라는 자가 나와 노인들을 감시하는 듯하고 결국 조정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질의> 1. 그런데 오늘 대법원사건검색을 보니 결과 조정불성립 그리고 2월9일자로 조정기일이 예고되 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신청인은 강제조정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전되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정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몇 차례 조정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2. 9. 조정에 관하여 출석통지서가 송달될 것이므로 다시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조정기일에는 조정당사자만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위원이 판단하기에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이해관계인들의 출석을 원치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이 조정을 방해하고 있
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동석을 원치 안는다는 취지의 조정의견서를 미리 조정위원에게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도 이해관계인들의 출석을 원치 않는다고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