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재무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소유로 승용차 9대,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현재는 임원들 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별도의 차량유지비를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의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주변에 이 차량을 임차하 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는데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법인과 개인 사이에 작성하고 임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임대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정액, 혹은 1년 정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임대하고, - 위 기간 동안의 일체의 유지관리비용과 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임차인이 지불 하는 조건. <질의> 1. 상기 차량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2. 위 차량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잡수익으로 처 리를 해도 되는지요? 차량을 매각하여도 되지만 매각손실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방안의 적법성 여부를 여쭙습니다. 명쾌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이 그 소유 차량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게 되면 임대사업이 되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무등록 임대업이 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 업종이 차량임대가 아닌 이상 정식으로 차량임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비공식적으로 몰래 임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법인의
정식 수익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생각대로 잡수익으로 계상 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사
실이 밝혀진다면 무등록 임대사업을 한 것이 되므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임
대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