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자꾸 죄송합니다. 답변서로 보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 출의사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 예상됩니다(인감증명서를 통한 대출위임 또는 유권대리 주장).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데,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답변해 주신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이 사기로 의한 의사표시조항에 적격할지 궁금합니다. 사기범이 처음 찾아와 인감증명서를 발부 받게 하기 위해 한 1차적인 사기와 추후 해피콜을 받 기 위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동조자를 데려와 2차적인 사기를 통해 해피콜까지 이루어진 점. (녹취 및 을의 시인으로 입증 가능함) 여기서 캐피탈은 자동차 담보대출건에 있어서 차량이 존 재하지 않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입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원칙적 이지 않은 심사로 서류심사만으로 대출금이 산출된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대출심사를 했다면 차 량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답변>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에 의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신한할부금융이 아닌 을과 병이기 때문에 신한 할부금융측에서는 그러한 사기를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신한할부금융은 사기에 관하여 선 의로 추정되므로 의뢰인께서 신한할부금융도 사기를 알고 대출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의> 위에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캐피탈은 사기에 관한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리스 관련 지시사항을 비추어보았을 때 캐피탈측에선 대출금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인 대출심사라면 철저한 본인 확인과 함 께 차량을 실제로 확인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이 저에게 4번 조 항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황상으로 신한캐피탈 또한 이 차량 담보대출 건의 특성상 사기임을 알거나 혹은 불법적 인가가 있음을 알 수도 있었다는 중대과실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 할애하시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위 입증으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소액건이라 혹시 법원재판 시 신중히 검토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