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음주운전 사고차량 운전자로 누명을 쓴 경우

Q

지난 2012년 1일 9일 보관동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차를 빌려 달라기에 알았다 하고 대리 운전비를 출금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오니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와 서 급하게 나갔나 보다 하고 저도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녀석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근처 헝가리 대사관 앞에서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찾아내어 2시간여 동안 깨워 보았으나 일어나지 않 자 경찰을 불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용산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차량 번호로 조회해본 인적 사항만으로(사고 당사자(후배)의 지문,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음) 차 량 소유주와 동일인이라 판단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사고 당사자 (후배: 알콜 수치 0.09)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후배의 말로는 조사 당시 차주 XXX가 맞느냐며 질문했고 옆에 있던 결찰관이 그래도 신원조회 하셔야죠 했더니 그 전에 음주운전 어디서 걸렸 냐고 묻길래 왕십리요 라고 답하니까 그거봐 자기가 한 짓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원조회를 하 냐며 제 명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가 망가진 차를 가지고 집에 와 서 당시 상황 등을 이야기 하길래 후배에게 차량수리와 경찰조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라고 했 고 알았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헌데 20일 저녁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상황을 대충 물어보더니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후배에게 경찰관이 한다는 소리가 차량 소유주가 운전한 건데 니 (후배)가 사건을 덮어주려고 고의로 본인이 차주라며 담당경찰관을 속여 조서를 작성한 것 아니 냐며 차주를 중앙선침범사고후조치미이행으로 처벌하던지, 니(후배)가 운전한 걸로 바꾸려면 너 (후배)를 음주운전 교통사고후조치미이행 및 절도죄로 처벌하겠다 합니다. 초동수사를 개판으로 해놓고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 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사고조사가 잘못 되었으므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단 의견서를 작 성해서 제출하되,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을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서대로 적고, 의뢰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사고를 낸 후배를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하여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라고 하고, 그 날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했던 통화내역과 혼자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 니다. 3. 만일 경찰들이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피의자로 몰아가면 경찰들의 초동조치 미숙 에 대하여 청문감사실에 진정하겠다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통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들이 진술을 믿어주지 않으므로 답 답한 심정으로 피의자로 몰려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특별히 진술 한번 못해보고 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 이후 수사나 재판단계에서는 잘못 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5.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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