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 사고입니다.

Q

1월 8일 현대성우에서 초보자 보드를 타다 넘어져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드로 제 허리를 직할강으로 쳐서 다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처음 보드를 타는 거였고 저는 지금 3년째 년 5- 6회 이용자 중급자 입니다. 저희 일행이 당황한 나머지 그 학생 연락처만 받고 보냈는데요. 전 패트롤 썰매에 실려 의무실에 갔다 골절이 의심 된다며 큰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의무실에 오자마자 일행이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안 받았고요. 이송 중 부모님이 전화를 받더니 자 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배 째라는 식이네요. 아들 앞에 제가 넘어져 피할 수 없어 다친 거니 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제가 넘어지고 몇 십초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고 충분히 피 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남학 생이 피하지 않고 직진으로 그냥 내립다 꽂았다고 하였거든요. 학생이 저에게 오늘 처음 타서 제어가 안 됐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같이 가서 경위서를 썼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같이 못갔네요. 제가 씨티비랑 엑스레이비만 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깐 미친년, 재수 없는 년, 씨x년 보드는 못 타는게 아들 앞에 넘어져 신경 쓰이게 한다며 두번 다시 전화하지마 썅년 아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럴 때 고소할 수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골절은 아니지만 너무 아파 걷지도 못하고 실려갔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제가 친 것도 아닌데 타박상 에 통원치료 2주 나왔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씨티 10만 원에 통원치료 2주 해서 20만 원을 요구 했었는데 20만 원 와서 가져가. 20만 원이 애 이름이냐. 보드도 못 타는게 앞에서 넘어져서 어 쩌고저쩌고 두번 다시 전화하지마 썅년아. 이것만 녹음했고요. 경찰서 갔더니 고소가 안된데요. 왜 안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고소해야 하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서로간에 사고이고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건은 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역시 사고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기가 어 렵고 또한 의뢰인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의뢰인의 과실비율은 약 7 : 3 이나 6 : 4 정도로 예상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위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따라 서 실손해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3. 소송은 비용적인 면에서 실익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너무 억울하시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내 서 합의요청이나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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