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송달은 법원에서 했다 고 인터넷에 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해서 청구서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문의해 보니 귀찮은 듯이 안 된다고 얘기 하거든요. 일일이 인터넷 확인하기도 그렇고 민사로 받을 돈이 있어서 임금에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2009년에 받았어 요. 1년에 한번씩 공탁해서 채권자들이 찾아가는데 매년 인터넷 시간 맞춰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낭패일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청구지 주소보 정신청 같은 거 없는 건가요? 일전에 했었는데 없 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권계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은 다음날부터 이율이 20% 가 능한 건가요? 결정문 전까지는 연 5% 이자로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 20%로 계산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라서요. 변호사님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려 주셨네요.
1. 법원 공탁계에 채권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칭의 정식 서류는
없지만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공탁을 담당하는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로 통지가 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주소가 변경 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법원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판결문상에 나와있는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의뢰인께서 받은 판결문(또
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연손해금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