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상담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증여 후 매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요. 2억상당의 서울소재 부동산이고 직계존속 증여, 1천만 원 누진공제 그 리고 제때 신고하면 2,400만 원 10% 그럼 2,160만 원이 부과될 거라고 답변주셨는데요. 만약 이 렇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등기이전 한 뒤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에요.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1. 이럴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차익계산을 위한 취득시 점만 적용 된다는 건가요? 아님 증여자가 1가구 3주택자일 경우 그 과세비율까지 적용 되는 건가요? 2. 이 1가구 3주택자인 증여자가 부동산을 2000년경에 취득했다고 보고, 그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봤을 때 현재 증여 후 수증자가 1년 내외로 매매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 나요? 3. 이 모든(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부동산 매매 후에 지불하고 싶다면 물납?같은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강◇빈님 안녕하세요!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소득세법제101조에는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있는자와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려는 것으로 인정되는때는 행위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것을 막고 있어요.
강◇빈님이 어떤 연유로 증여를 받았다가 바로 팔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부당행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여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경우는 09년 전에는 부당행위규정에 포함되어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이월과
세로 단순히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취득가액만을 소급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 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양도할 경우에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소유자가
증여자이므로 3주택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양도
하면 세율이 50%나 되어 굳이 증여를 받아 양도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3.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천만원이 넘을 경우 2회까지
분납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안녕히 계시고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영래 세무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