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관련하여 본인은 토지의 매도자(건물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로 전전 양수한 자, 경매취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지난주 첫 번째 1 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패소)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 2004년 원고 인천지역 소재 구획정리지구 토지매수(부족환지에 따른 환지청산금 포함하여 매 수) - 2005년 원고 건물(부속토지 포함) 분양함 (환지면적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 2011년 5월 해당 지구 사업준공으로 환지청산금 지급 개시 - 2011년 8월 부당이득 반환소송 접수(부천지원) 사건의 쟁점사항을 설명드리자면, -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환지 이전의 종전토지에 부족면적이 있어 추후 환지청산금의 교 부(또는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 판결문상 판사가 근거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90 다 166818판결에 따르면, 매수자가 추후 청산금 납부(또는 수령)해야 함을 설명듣고 따라서 이를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 산금 납부의무자는 매수자라는 판결요지이며, 제 생각에도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판단됩니 다. - 만약 매수자가 청산금 납부의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했더라면, 반대로 청산금 납부의 무자는 반대로 매도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 저의 사건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청산금 교부 예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환지면적만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판사가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 분양자들이 알 수 있었으므로 청산금은 수분양자들의 몫이다 라는 정 반대의 판단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 해당 판례에서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이라는 서류의 제시와 환지청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매도인이 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어떠한 서류의 제시 및 설명조차 매수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입장 에서는 당연히 청산금의 귀속은 매도인인 저라고 판단 되는데 1심의 판사가 왜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논리의 기본 속성상, 상기 판례의 사건처럼 서류제시를 하였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 으로 입증만 하면 될 일이지만, 반대로 저의 경우처럼 서류제시를 하지 않았고 설명 또한 하 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었던 사실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피고들 스스로 가 매수인들이 알고 계약을 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피고들과 매수인들은 현재 어느 누구도 매수과정에서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 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부분인데요, 피고들과 매수인 어느 누구도 알고 계약 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판사는 알고계약을 했다고 판단을 해버렸네요. - 항소심에서는, 최초 수분양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청산금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님을 입 증해야 하나요? 사인간의 계약이었으므로 계약대상 및 내용에 관한한 당사자간의 의사확인이 판사 추정보다 앞설 것 같은데, 수분양자들이 알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 서류확인 등 만 해준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제가 승소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피고측에서는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데, 판사가 이 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거꾸로 피고에게 확인 및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 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해버리니. 참고로 인천 관내에만 유독 구획정리지구가 많은 관계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저와 유사한 청산금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1 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저의 판결문과 비교해 보니, 판사의 판단 부분은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네요. 사건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건과 유사하 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사가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항소장 접수하여 진행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