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고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만 했습니다. (사유 : 매매로 기 록됨) 그런데 양도세 문제로 등기 이전을 못 해 주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 어서 명의이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등기를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명의이전을 해 주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되는 것 맞나요? (왜냐하면 가등기 란에 매매로 기록되어 있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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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강◇숙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양도세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등기가 되었다는데 아마 매매예약가등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되면 매매계약서 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시점에 실거래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신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상속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니, 신고문제는 따로 가 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래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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