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개인 사업장에서 점장이란 직급을 가지며 2년정도 일한 25살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달 중순경에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뜨거 운 물에 데어 2도 화상이 넘는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은 6개월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병원 원장님 말씀에 주는 약 바르고 6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6개월째가 되어 가서 화상 입은 흉 터를 없애는 치료를 하려고 가니 금액이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건 제외된다네요. 그리고 제가 산재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주님은 제가 5월에 다쳤는 데 6월에 급하게 산재 들어놓으셨더라구요. 치료 기간은 1년 반을 잡으라고 하시고 예산산정금 액은 서류상으로 작성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 쪽에선 제가 화상 당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고 제가 여러번 호소하여 화상병원이 아닌 피부과로 가라는 말씀에 그 쪽으로 가서 두 달정도 통원치료를 하다 발목상태가 불안해 제가 화상전문병원으로 가게 되었구요. 화 상을 입은 기간 내내 업무를 이어주길 바라는 은근한 압박과,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계속 출근하고 통원치료 해왔구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말씀에 화상 흉터가 최대한 깨끗하게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하게 해달라 라고 말하자 알겠다고 재차 강 조하시고 제가 병원 가기 전날까지도 치료는 무조건 책임지고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료금액을 봐서 순순히 해 주실 것 같지가 않고 2년 동안 봐온 사업주님이라면 분명히 치료비 전액도 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저도 이게 간단한 시술로 끝날 거였다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치료비만 원했겠지만 앞으로의 1년반 이상 이라는 기간과 그 동안에 진행 될 스트레스와 병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두 발목 둘레가 60프로 이상씩이라 시술 후에 바로 걷거나 스치면 움직이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길 관두면 다시 어딘가에선 직장생활을 해야하나 이것으로 원할이 할 수 없음과, 제가 25살인데 아줌마나 할머니도 아니고 맘껏 여자로써의 정신 적 스트레스 생각만 해도 암이 캄캄하네요. 지금 맘은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을 보상 받고 싶습 니다. 앞으로의 치료기간과 병원 다닐 일이나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네요. 되면 얼마의 금액정도 를 제가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민사로 꼭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떠한 처세를 제가 해야 하는지, 민사를 갔을 때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