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마지막 달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진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폐업을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진정신청 후 진행 도중 폐업을 한 거 같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채당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 습니다. 채당금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밀린 마지막 달 임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체당금은 지금 법에서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범위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등이고,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것이니 법원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으므로(제5조의7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회사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폐업은 이 대지급금의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제7조 제1항 제5호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두 가지로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7조 제3항 제2호).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범위는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넓지만, 사업 폐지와 지급 능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처럼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절차를 문의하세요. 제7조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에게서 청구서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니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지급 여부는 제7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