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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협의이혼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
로 결국에는 재판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귀책사유로는 폭행이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아울러 두 분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폭행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소송
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됨이 원칙).
즉 두 분의 혼인파탄이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이혼소
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는 남편이 더 유리한
상황이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물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소송
전보더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결국 의뢰인의 이혼소송이 승소로 마무리 되려면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함과 동시에 남편이 주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얼마나 희석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시되, 남편이 거부하여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확실한 귀
책사유를 기다려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