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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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날 중고차계약을 했습니다. 중고차 직원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 원은 사장 명의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고 잔금은 세금문제가 있다고 사장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저 나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직원분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해 서 입금하고 차는 점검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 상사 에서 전화가 와서 잔금 입금하라고 하길레 직원분한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월 요일까지 일하고 돈을 가지고 튀었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합니까? 계약서에는 사장 명의 직인도 찍혀 있거든요. 그 쪽에서는 직원통장으로 입금해서 책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은 4대 보험 들어가는 정식직원 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 회사공금도 횡령해서 차용증 쓰고 일하면서 갚기로 하고 일했 답니다. 그 회사는 신용도 안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썼으며 계약도 그 사람이 하게 했는데 그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원에게 잔금을 지 급하였지만 직원은 잔금을 사장에게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이 입금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며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예비적으로 사장은 직원을 고용하였고, 직원은 의뢰인과 자동차 매매를 하였으며 외 관상 화요일에도 직원처럼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도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장과 직원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주위적으로 사장을 상대로 자동차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사장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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