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집의 실거래가는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 이 다른 빚(1억이고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어머니 모르게 얻어 쓴)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버지 께선 이혼에 합의 하시겠다고 가압류를 풀자고 하십니다. 메모지에 각서를 써주고는 집 팔아서 빚 갚고 반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각서도 효력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 안하고 (조만 간 합의로 이혼할 겁니다) 가압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어머니의 가압류는 배당 절차에서 정리되고, 어머니 몫의 배당금은 공탁되었다가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받는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쓴 각서는 재산분할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 형태라면 내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 청구 없이 가압류를 오래 유지하면 아버지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조는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할 재산분할 청구를 지키기 위한 가압류라면 이 제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그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1억원의 빚이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담보 없는 빚이라면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먼저 등기된 어머니의 가압류도 배당에 참여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실제로 확보하는 금액은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의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반을 주겠다는 각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언제 팔지와 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두 분이 서명한 문서로 다시 만들어 두세요. 제8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재산분할 내용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가사조정 신청도 본안 제소로 봅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을 내야 합니다.
약속한 돈을 받기 전에 가압류부터 풀어 주면 지킬 수단이 없어집니다. 이혼 후에도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그 안에 마무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