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날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전세 4,050만 원(신혼부부 전세대출 1,200만 원)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3,000만 원 정도 되구요. 1,200은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만약 절반씩 나누게 되면 2년계약을 한 상태 인데 중도에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줘야 합니까? 재산문제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 주세요. 이 혼이 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제가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집사람 혼자 이혼을 희망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 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이혼에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배우자가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4,050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은 전세대출이므로, 실제로 나눌 몫을 따질 때는 대출을 누가 갚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반드시 절반씩 나누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재산 3,000만 원 가운데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돈이나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법원은 분할의 방법까지 정하므로, 보증금을 당장 쪼개지 않고 한쪽이 보증금을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몫을 돈으로 주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년 계약 중이라면 집주인은 이혼을 이유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줄 의무가 없고, 일찍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이혼 문제는 질문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내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됩니다. 법원은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한쪽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으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런 기회를 활용해 대화를 이어 가 보세요.
전세계약서와 대출 서류, 보증금을 마련한 돈의 출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혼에 합의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대출 상환 방법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