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억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7천만 원을 추심 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1억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 서 저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7천만 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즉, 저가 항소할 때는 소가를 3천만 원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1억으로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이 1억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패소하였다면 1억이 항소심
소가가 됩니다.
즉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