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권익위 도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려니 대법원 민사사건이 13일자로 다급히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을 내버렸네요. 이런 경우 재심을 해야 하나요? (고발사건의 결과를 보고 담당 자가 확실한 것만 하자고 해서 고소건은 조건부로 취하하였는데) 아니면 별소를 진행하여야 하 는지 참 황당합니다. 형사에선 모조리 승소하고 민사에서 진행 중인데 귀중한 변호사님의 조언 을 부탁을 드립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불분명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어떤 사건이고,
대법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아야 재심이든 별소든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소내용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 죄송하지만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다시 구체적인 이메일상담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02-***-****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