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그런데 ◇◇도시가 ◇◇에스 건설에 가진 채권을 제가 채권반환소송을 해서 득 해놓 았는데도 채권대위소송을 해야 하나요?
의뢰인께서 ◇◇도시가 ◇◇에스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두셨다
면 바로 김◇찬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문제만 남게 되네요. 연락주셔요.
변호사님. 그런데 ◇◇도시가 ◇◇에스 건설에 가진 채권을 제가 채권반환소송을 해서 득 해놓 았는데도 채권대위소송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