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오후 4시 22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학교 본부동 1층에 있는 제일은행 ATM기계에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와 명세표는 수령하고, 현금 2만 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약 30여 분이 흐른 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내려가서 확인했지만, 돈은 없고 기계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보안회사에 연락을 한 결과, 상담원측은 시간 초과로 인해 다시 기계속으로 들어간 경우, 정산을 통해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일인 다음주 화요일 저녁 혹은 수요일 오전 중으로 연락을 주어 입금해줄 것이며, 타인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입금이 불가능하고, CCTV 영상을 메일 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죄 에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벌써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다른 사람이 위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절도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구요. 따라서 가져간 사람이 밝혀졌다면 그에게 돈을 받
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