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 지◇훈 주소 : 휴대폰 : 피고소인 : 이◇범 주소 : 잘 모름. 휴대폰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양식장에 육성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도 판매대금 및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금 20,000,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고 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1. 고소인은 할매추어탕 점포(◇택법원 4거리 소재) 및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터라 피고소인과는 관련 사업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지만 편취한 위 금원을 단순한 미수처 리나 결재유예를 해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는 아니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2011.3.21. 자신이 비쌀 때에, 다시 전량 수거해서 팔아줄 테니, 믿고 미꾸라지 를 받으라 해서, 금 15,000,000만 원을 어렵게 구해서 매수했습니다. 3. 그런 후에 2011.5.21. 2개월에 거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고소인의 양식장 미꾸라지를 2011. 3.21.에 받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면서 피고소인은 다시 전량 수거를 해 갔습니다. 4.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양식장에서 전량 수거한 미꾸라지 물량과 어떤 라인(매수자)에 게 팔았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서면으로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고소인은 그런 까닭에 빠른 정산과 결재를 매번 요구하였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결재하지 않 고, 또 고소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업에 참여시키려는 방법으로 현혹 시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고소인의 피해금액 산정을 20,000,000만 원으로 한 것은, 2개월 간의 양식장비용인 관리인의 현장 관리 지급금과 자체 경비, 사료 값, 그리고 피고소인이 인정한 피해보전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 6. 그러던 중, 고소인이‘빨리 정산해주고 20,000,000만 원을 약속한 대로 입금시켜라. ◇택경 찰서에서 오후 2시에 만나자’하니까, 피고소인은 편취라는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바 로 일방적으로 5,000,000만 원만 일부 입금하고는 지금도 전혀 전량 수거한 물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누구에게 팔았는지의 정산자료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 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최근에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8903; 고소인은 5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서 보관 중입니다. &#8903;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빠른 정산을 요구사실과 피고소인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 녹취록 두 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A는 본인이 2011.08.28.에 문자로 <내일 2,000만 원을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내용을 보내자, 500만 원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 일 부를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액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송금했다 해도, A가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함으로, 5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떠나서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본인이 A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특히,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