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초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이였구요. 재판 중 그 전 사건이 병합되었고 죄명은 절도입니다. 합의는 된 사건이였구요.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검사구형 2년 6월 받고 선고 기일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문서 위조가 또 병 합 되었어요. 근데 사문서위조 피해자가 다른 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 주민등록법위반이 또 병합이 되더라구요. 총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절도,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이 렇게 4개 죄명이구요. 사문서위조에 피해자가 두 분이였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되어 판사님이 공탁을 걸어보라 하셔서 한 분은 공탁을 걸었구요. 다른 사건들의 피해자는 모두 합의를 봤습니 다. 합의가 되면 거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특가법이 붙어 실형이 떨어질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검사구형 2년 6월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재판기간은 거의 6개월 채워지고 있구요. 9월 말이 1심 만료입니다. 구속수사로 피고의 반성문과 피해자들 탄원 서와 주변인 탄원서 공탁서 등 제출한 상태이구요. 음주운전으로 십여 년 전에 벌금 두번 받았 고 삼진아웃이라 그런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2005년에 폭행 으로 벌금 50 받았구요. 그 후엔 사건 없습니다. 9월 22일이 선고인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 변 부탁 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