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진술녹화를 했어요. 20세(만 18세)에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미성년자에요. 성폭행 당할 때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에요. 제가 경찰
한테 이거 꼭 녹화해야 되는 거냐,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도 당연하다 꼭 해야 한다, 우리
가 니 말만 믿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거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녹화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해서는 안된다고
써있던데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녹화 할 때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했고 전 찍는다고
한 거 못 들었어요. (제가 녹화 하는 도중에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에요? 라고 물었던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자세히 상담하고 들어갔는데 녹화하면서 똑같은 질문 또
하고 황당해서 성폭행 당해서 한 진술녹화인데 웃었고 아 진짜 돌아버릴 거 같네요. 질문하는
것도 자세히 안 물어봐서 결국 그 당할 때의 자세한 정황을 말하지 못했고 당하기 전의 정황만
말하게 됐고, 당할 때의 정황 같은 거는 안 물어봐서 결국 당할 때의 정황은 녹화로 안 들어갔
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의자 심문조서 쓸 때 피의자와 대질하면서 그 때서야 당할 때의 정황을
진술서에 썼었구요. 아 미치겠네요. 뭐 이런게 다 있나요. 그리고 진술녹화 할 때 압박 엄청나
더라구요. 녹화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난 찍기 싫었는데 강요해서 찍게 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강요해서 찍은 건데 찍으면서 웃은 것도 그렇고 실수한 거 같아서 다시 찍으면 안 되냐고 전화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나무라기만 하고, 매우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경찰 잘못한 거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당하신 것도 큰 상처인데 경찰이 두번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1. 우선 경찰이 위와 같이 무리한 영상녹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성폭행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무리해서 영상녹화까지 하지는 않았
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고소내용이나 진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녹화를 했을 수
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를 확보
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한 것입니다.
2. 위 영상녹화는 추후 가해자(피고인)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활용되고, 의뢰인이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영상녹화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어찌되었던 일단 영상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영상녹화를 할 수
는 없고, 의뢰인께서 영상녹화 끝나고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영상녹화에 동
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로인께서 영상녹화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추후 가해자가 범행
을 부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때 위 영상녹화에 대하여 진술하기 위해 법정
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그 때 영상녹화 당시 상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뢰인을 증인신문할 때 상대방 변호인이 위 영상녹화 때의 상황(웃은 이유 등)에 대해 집요
하게 질문할 것인데, 그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가해자를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처분
을 할 수도 있으니, 수사 잘 받으시고, 증거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추후 조사 받을 때 전에 한 진술과 모순되거나 앞뒤가 않맞는 진술을 하
게 되면 가해자는 불기소처분 되거나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추후 진행방
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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