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Q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셨고 그리하여 생긴 6억 정도의 현금 을 은행에 보관하시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인출 후 바로 손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6 억 정도 됩니다. 손자는 인출된 현금을 바로 은행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본인 계좌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100% 세금 조사가 이루어지나 요? 할머니께 받은 금액인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 요? 만일 세금이 부과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손자는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한님 안녕하세요. 손주 되시는 분이신지요? 할머님이 병환 중이셔서 염려와 걱정이 많겠습 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돈이 통장에 단순히 입금된다면 증여로 볼수는 있지만 당장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라 하는 것은 쌍무계약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쌍방에 증여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만약 이◇한 님께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 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은행거래 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분석원이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것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반환청구란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시면 그 아드님이 증여한 금액에 대하 여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 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가액이 5 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 6천만 원을 하여 계산화면 납부할 세 금이 되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이◇한님처럼 세대를 건너 증여를 한다면 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참고로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합산하게 되 고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안녕히계세요. 정영래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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