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Q

집은 지방이고(회사와 4시간 거리), 취업과 동시에 수도권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 기숙사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숙사 폐지 한달 전에 이런 상황을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기숙사 사용기간을 한달 추가로 연장하여 제가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 다. 또한 회사에서 전세자금으로 2,000만 원 대출을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다가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그 사유를 경영상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숙사 폐지로 인한 원거리출근문제라고 하셔도 되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은 퇴사 시 회사가 작성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고서의 상실사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수정하려면 그 절차나 시 간상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퇴사 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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