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그간 포기하고 살려고 했어요. 이력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기혼자에 아기가 없다 보니 기업체에서 더 기피하더라고요. 그제 고용노동부에서 상실신 고처리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사유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왔습니다.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 동안 증인이 되어줄 같은 동료도 퇴사를 했고요. 또 다른 증인이셨던 부장님도 퇴사를 하셨 어요. 퇴사한 증인들에게서 진술서는 받았는데, 노무사님 말씀대로 정말 독한 맘을 먹고 진행하 면 퇴사한 증인들의 말은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번주 수욜날 가해자가 사장이 동석한 회사회식 자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하고, 팀장의 멱살까지 잡는 소동이 있었데요. 그리곤 목요일, 금요일 모두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그만두면 어찌되는 건가요? 회사 내부문제 며, 외부문제로 직원들이 하나, 둘 배신감을 느끼고 퇴사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노 무사님 말씀대로 월요일 실업급여 반환 여부(성희롱 진정서 제출) 등 문의하고, 인권위원회에 전화문의 드리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오랫동안 상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 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부분은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문의해 보시구요. 동료사원의 작성한 확인서는 퇴사하더라
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확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이후 작성내용을 번복하면 곤란하겠지만, 왜냐하면 진술서만으로 조사가 마무
리되지 않고 본인들을 출석하게 한다거나 개별적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를 피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괜한 일이다 싶어 진술을 번복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아직 법적으로는 직장내성희롱이 형사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에 관련판정서를 보내서 회사대표에게 가해자를 징계조치하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게 끔 행정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
아 알려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이미지
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하고 미지근거리게 됩니다.
답변 드리다 보니 자꾸 현실적인 답변을 하게 되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