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경에 A(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업자)는 2 ∼3개월 본인의 양식장에서 키우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출하시켜서 비싸게 팔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회유해서 그 당시 성어(치어가 아닌 시판용)를 금 15,000,000원의 분량을 본인의 양식장에 사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월 지나 A가 전량 수거를 해서 본인의 양식장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즉시 정산 요청에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 끌어들이기, 다른 개인적 문제를 얘기하며, 판매해서 다른 사람에 게 받았을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 4개월 이상을 정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가 하도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핑계를 대면서 정산을 하지 않자, 2011.08.28.에 문자로 <내일 2,000 만 원을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내용을 보내자, 그 다음날에 2,0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부쳤다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본인이 실제는 1,500만 원 물량만 구매했지 만 본인의 양식비(직원급여 및 사료값 등)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A가 약속한 사실이 있고 또 녹취된 상태입니다. <질의> 1. A는 본인이 2011.08.28.에 문자로 <내일 2,000만 원을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내용을 보내자, 500만 원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 일 부를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액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송금했다 해도, A가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 한 의도가 분명함으로, 5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떠나서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지요? 2. 본인이 A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특히,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